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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사려고 할 때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나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을 통해서 구입을 합니다.

 

이때 "개인통관고유부호" 를 입력하게 되는데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물품을 수입하려는 경우에

국제우편을 통해 통관을 위해 국가세관에서 발급하는 고유번호입니다.

 

본인 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마음대로 써서는 안되지만

만약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불법적으로 도용된 것으로 의심된다면

국제우편물 통관 시스템 또는 통관대행사를 통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의 개인정보와 관계가 깊은 항목이므로

불법 도용 및 부정사용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경고문자 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불법 도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외부에 노출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유출되었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됩니다.

 

참고로 해외직구를 할때 150 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를 하거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순서]

1.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접속

2.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3. 해외직구통관 내역 조회

    * (필요하다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1.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접속

https://unipass.customs.go.kr/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환율정보 국가별 수출, 수입 환율정보 테이블

unipass.customs.go.kr

 

 

2.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본인 인증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내역 확인

 

삼선(햄버거) 버튼 클릭

 

해외직구 통관내역조회 선택 후 휴대폰 인증

 

 

3. 해외직구통관 내역 조회

조회 기간은 1개월 이내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도용 내역이 있는지 확인한 후에

도용이 의심된다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